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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로 벌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환전 안 해도 세금 냅니다

N잡노트 2025. 12. 20. 23:20

“달러로 벌었으면, 세금 신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 해외 플랫폼 수익, 달러 예금 이자처럼 달러로 소득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직 환전 안 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세금 이미 냈는데 한국에서도 또 내야 하나요?” “소액인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달러로 벌었는지, 원화로 벌었는지는 세법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달러 세금 신고’에 대해 검색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실제 신고 기준에 맞춰 정리해드립니다.


 

달러로 벌었으면

 

달러 소득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네.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즉,

  • 달러로 받았어도
  • 해외 계좌에 그대로 두고 있어도
  • 아직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어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미 세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환전 여부는 신고 대상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달러 금액을 원화로 환산해 기재하게 됩니다.

달러 소득 유형별 세금 신고 방법

① 미국 주식 배당금 (달러 배당)

미국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해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이 지급될 때 미국에서 보통 15% 세금이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그래서 “이미 세금 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세법상으로는 해당 배당금을 금융소득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배당 수령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냈으니 한국은 안 낸다”가 아니라 미국에서 낸 세금을 감안해 한국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② 해외 플랫폼·프리랜서 수익

유튜브 애드센스, 해외 프리랜서 플랫폼, 글로벌 쇼핑몰 수익 등 달러로 받은 수익은 보통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입금일 기준으로 신고하려는 것입니다.

세법 기준은 입금일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날입니다. 해당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아직 계좌로 안 들어왔다”, “달러로 쌓아두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③ 달러 예금·외화 이자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역시 이자소득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달러 예금이라고 해서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이자 발생 시점의 환율로 원화 환산 후 신고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달러 세금 신고 시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많은 분들이 “환율 낮을 때 신고하면 세금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지만, 세법상 그렇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명확합니다.

  • 소득 발생일 기준 환율
  • 국세청이 인정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환전 시점의 환율이나 개인적으로 유리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냈는데 한국에서도 또 내야 하나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 납부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냈으니 한국에서는 끝”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달러 세금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달러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시기: 매년 5월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 달러 소득 금액
  • 소득 발생일
  • 적용 환율
  • 해외 세금 납부 증빙(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전 안 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환전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소액 달러 수익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Q.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와 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달러 세금 신고의 핵심은 환전 여부가 아니라 ‘소득 발생 사실’입니다. 미리 구조를 이해해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 불필요한 불안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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