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초연금, 혹시 ‘이미 받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의외로 많은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그대로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나는 해당 없을 거야”라고 단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자녀가 한 번만 대신 확인해줘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조정되어(공식 발표 기준) 예전엔 안 됐던 분도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기초연금, 확인 안 하면 매달 손해입니다
(2026년 기준)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매년 고시되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탈락”이라고 오해하지만, 핵심은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라고 넘기면 손해가 커집니다. 지금은 확인만 해도 방향이 잡힙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6년 기준 달라진 핵심: ‘선정기준액’부터 다시 보세요
“작년에 조회했는데 안 됐어요”라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즉, 예전에 탈락했어도 이번에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셔도” 자녀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녀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 3가지
부모님 기초연금을 대신 알아보다 보면, 아래 오해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오해는 3가지입니다: 집이 있으면 불가, 국민연금 받으면 불가, 자녀 소득 높으면 불가.
하지만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부모님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정 조건에서는 감액 가능).
그래서 “대충 안 되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정확히 계산·확인해보면 생각보다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부모님 대신 확인할 때 꼭 알아둘 신청 포인트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그리고 온라인(정부24/복지로 안내 경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녀가 챙겨야 할 건 “부모님이 신청을 미뤄서 손해 보는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특히 예전 탈락 이력이 있거나 기준을 오해한 경우는 재확인이 효과적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녀가 한 번만 확인해주면 부모님이 놓친 혜택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정리: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해도” 한 번 더 확인이 답입니다
기초연금은 “몰라서 못 받는” 순간 손해가 매달 누적됩니다.
2026년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까지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예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자녀가 한 번만 확인해주면 부모님의 노후가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예전에 탈락했는데 2026년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A. 네.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예전 결과가 2026년에도 그대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A.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주민센터(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복지로 안내 경로)로 가능합니다.
참고·출처 (공신력 있는 공식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 부부 395만2천) 안내
- 복지로(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개요(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등)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국민연금과 중복/감액 관련 안내
- 정부24: 기초연금 지급 신청(민원 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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