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속 인센티브 2025 총정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신청방법·지원금 480만원 혜택

요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기업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는 6·12·18·24개월 마일스톤 달성 시 최대 48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확정 정보 기준)
도입 배경 & 확정 경위
청년 취업의 질 제고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운영해왔고, 2025년에 유형 II(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신설·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인력난이 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의 채용·유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공식자료 기준)
지원 내용·금액(확정)
| 구분 | 내용 |
|---|---|
| 기업 지원 | 해당 업종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고 6개월 근속 유지 시 기업에 최대 720만원 지원. |
| 청년 인센티브 | 청년 근속 6·12·18·24개월 달성 시 단계별 지급, 총 최대 480만원. |
| 지급 주기 | 최초 6개월 달성 시점부터 지급 개시, 이후 6개월 단위 마일스톤 달성 시 추가 지급. |
| 목적 | 청년의 장기 근속 유인 강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제조업 등 빈일자리 해소. |
핵심 포인트는 청년도 직접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기업 중심 지원을 보완해 청년의 체감효익을 높입니다.
대상·자격 요건
기업(사업주)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포함)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근속 6개월 이상 유지.
청년(근로자)
- 만 15~34세 청년(취업애로 청년 포함)으로 해당 기업에 정규직 취업.
- 근속 6개월 달성 시 인센티브 지급 개시, 이후 12·18·24개월 달성 시 추가 지급.
신청 시점
- 원칙적으로 기업은 사업 참여승인 후 채용. 채용 후 신청 가능하더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인정.
신청 절차·준비서류·유의사항
신청 절차
- 고용24(work24.go.kr) 접속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사업 참여 신청
- 참여 승인 후 청년 정규직 채용 → 근속 관리
- 근속 6개월 달성 시 기업·청년 각각 인센티브 지급 개시
- 근속 12·18·24개월 도달 시 청년 인센티브 추가 지급
준비서류(예시)
-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 증빙, 고용보험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정규직),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 자료
- 청년 연령·재직(근속) 증빙
유의사항
- 빈일자리 업종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일부 업종·기업 제외 가능).
- 근속 중도 단절(퇴사·해고 등) 시 해당 구간 인센티브 미지급.
- 예산 상황·지침 개정에 따라 지급 시점·세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공식 공고 우선 확인.
기대 효과(청년·기업·지역)
- 청년: 근속에 따른 직접 보상으로 경력 안정·생활 안정성 제고.
- 기업: 채용·유지 비용 완화, 재교육 비용 감소, 조직 안정성 강화.
- 지역: 제조업 등 인력난 완화로 지역 일자리 기반 보강, 비수도권의 취업 유인 증대에 기여.
한계 및 향후 과제
- 업종·규모 제한으로 모든 중소기업·청년에게 적용되진 않음.
- 신청·증빙·근속관리 등 행정 부담 존재.
- 지역·업종별 임금 수준 차이로 청년 체감효과 편차 가능.
- 지속성 담보 위해 예산·지침의 안정적 운영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근속 6·12·18·24개월 달성 시 분할 지급되며, 합산 최대 480만원입니다.
Q2. 기업 720만원과 청년 480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요건 충족 시 기업·청년 각각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비수도권만 해당하나요?
A. 제도의 기본 취지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과 청년 근속 유인 강화입니다. 지역 한정 여부는 해당 연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참고문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2025년 공식 안내.
- 고용노동부 공지·보도자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지침 개정 및 조기지급 안내」, 2025년.
- 정책 안내 포털(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안내」, 최신 공고 참조.
※ 세부 금액·지급 시점·대상 업종은 연도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식 공고문을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