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왜 해외 직구·구매대행 부업인가?
시장성이 검증된 해외 인기 카테고리(취미·전자소형기기·의류·키친웨어 등)를 빠르게 소개하고, 국내 미공급/고가 제품의 가격·배송 경쟁력으로 마진을 만드는 모델입니다. 재고를 최소화하려면 ‘주문 후 발주’ 구조의 구매대행이 진입 부담이 낮습니다.

2) 애드센스·티스토리 정책 준수 핵심
- 불법/위해/위조상품 미홍보: 위조(카피)·불법 소프트웨어·규제 물질 판매 유도 콘텐츠는 금지. 상품 가이드 작성 시 합법·정품·안전 기준을 명시하세요.
- 오해 소지 없는 가격 표시: 관부가세·배송비 포함/미포함을 명확히 구분해 안내.
- 원저작권 준수: 이미지·설명 텍스트에 적법한 라이선스를 사용.
팁: 애드센스 퍼블리셔 정책(금지 콘텐츠·위조품·오도성 주장 금지)을 먼저 체크한 뒤 글을 발행하세요.
3) 통관의 기본: 개인통관고유부호·면세한도·통관유형
3-1. 개인통관고유부호(PCCC)
개인 수입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식별값입니다. 목록통관(150달러 이하)이라도 PCCC 기재가 필수입니다. 유니패스/관세청에서 즉시 발급·조회할 수 있습니다.
3-2. 면세한도(De Minimis)
- 일반: 물품가격(발송국 내 비용 포함)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목록통관 비과세.
- 미국 발송: 한-미 특례로 200달러 이하까지 목록통관 비과세 적용.
-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로 전환되어 과세(관세+부가세 등).
| 유형 | 조건 | 특징 |
|---|---|---|
| 목록통관 | 물품가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배제품목 제외 | 간단서류, 신속·비과세 |
| 간이/특송 간이신고 | 150~2,000달러(미국 200달러~2,000달러) | 간이 신고·간이세율 적용 가능 |
| 일반통관 | 2,000달러 초과 또는 배제품목 | 정식 수입신고·관세율표 적용 |
주의: 목록통관 배제(건강기능식품·의약품·주류·배터리 일부·축산/식물검역 대상 등)는 금액과 무관하게 일반통관으로 넘어갑니다.
4) 관부가세 계산 구조와 실전 예시
과세가격 = 상품가 + 발송국 내 세금·내륙운임·보험료(+국제운임/보험은 명백히 구분 가능 시 제외). 과세가격이 면세한도를 넘으면 관세(품목별 HS 관세율) 후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일부 품목은 개별소비세·교육세 등 내부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시(일반국가 발송, 목록통관 배제 아님)
상품가 $180 + 발송국 내 비용 $10 = 과세가격 $190 → 면세한도 초과 → 관세(품목별) + 부가세 10% 부과.
상품가 $180 + 발송국 내 비용 $10 = 과세가격 $190 → 면세한도 초과 → 관세(품목별) + 부가세 10% 부과.
5) 구매대행 사업 준비: 신고·고지 의무·표준약관
5-1. 사업·신고
-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지자체/공정위 포털) 진행.
- 수입식품 구매대행 시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식약처) 필요.
5-2. 필수 고지(전자상거래법/표준약관)
- 구매대행 표시: ‘국외 구매대행’임을 명시(해외 판매자·배송기간·환불조건·관부가세 부담 주체 등).
- 가격 구성: 상품가·대행수수료·국제운송비·관부가세 등 구분 고지.
- 청약철회: 공급일로부터 7일 내 철회 안내(단, 해외주문 특성상 예외 요건은 약관에 명확히).
5-3. 표준약관 활용
공정위 표준약관(위임형 구매대행·쇼핑몰형 구매대행)을 참고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파손·지연·분실 시 책임 범위, 하자 발견 시 조치, 반품비 부담 주체 등을 명문화합니다.

6) 품목별 주의 & 금지·제한
- 식품·건강기능식품: 1회 수입량 제한, 성분·표시 규정. 구매대행 시 식약처 ‘수입식품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 검토.
- 의약품·의료기기: 대부분 일반통관/제한. 개인 허용 범위 및 처방 요건 확인.
- 배터리/자석/에어로졸: 항공위험물 규정으로 반송·지연 가능.
- 상표권·저작권: 위조/모조품·짝퉁 금지. 광고·콘텐츠에서도 금지(애드센스 정책 위반).
7) 수익화 워크플로우: 직구/구매대행 운영 체크리스트
- 리서치: 국내가 대비 가격·공급 공백·수요 키워드 분석(시즌·전기용품 인증 필요 여부 포함).
- 정책/통관 검토: 품목 제한·목록통관 배제 여부·관세율·면세한도 확인.
- 상세페이지: 구매대행 고지문·가격 구성·배송예상·A/S·환불 규정 명확 표기.
- 세무: 매출 증빙·해외 결제/운임 증빙 보관. 부가세·종소세 신고.
- CS/리스크: 파손·지연·분실 프로세스, 에스크로·보험 검토.
꿀팁: 특송사 관부가세 예상세액 조회 및 관세청 계산기를 사전 활용하면 반품·클레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미국발 $190인데 세금 없나요?
미국 발송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목록통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배제품목 제외). 단, 발송국 내 비용이 상품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Q2. 목록통관이라면 PCCC가 없어도 되나요?
아니요. 150달러 이하 목록통관이어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 기재입니다.
Q3. 구매대행 상세페이지에 꼭 써야 할 문구는?
“본 상품은 해외 구매대행 상품이며, 수입자는 구매자 본인입니다. 관·부가세 및 통관·배송 지연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와 함께 가격 구성요소를 분리 표기하세요.
9) 참고문헌/공신력 있는 출처
-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면세기준 안내 (150달러, 미국 200달러·목록통관/수입신고) – 관세청 공식 사이트
- 관세청 Express Cargo Clearance(간이신고 기준, 미발송 200달러) – 영문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 – 유니패스(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기재 근거 요약 – 생활법령정보
-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구매(구매대행) 표준약관 및 고지 의무
- 국세청: 신종업종 세무안내(해외직구대행·SNS마켓) – 통신판매업 신고·정보제공 의무
- DHL/FedEx 가이드(한국 de minimis·간이/목록통관 요건 정리)
- Google AdSense 퍼블리셔 정책(위조품·불법 콘텐츠 금지)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품목/환율/세율/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 관세청 125 콜센터 또는 관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