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1월 점검: 부부가구 산정과 소득·재산 반영법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은 노후 안정의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수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2025년 11월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갱신되었고, 재산 반영 방식과 부부 감액 비율이 유지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산정기준, 계산법, 부부가구 예시표, 그리고 노후소득 보강을 위한 연금저축·IRP·실버금융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8,000원 이하
이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평가되므로, 동일한 자산이라도 단독가구보다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수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주요 구성요소
기초연금의 핵심 개념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단순히 월 소득만이 아니라, 부동산·예금·연금 등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소득평가액 산정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실제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되,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2025년 기준 103만 원)은 공제됩니다. 즉, 일정 수준의 근로활동은 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2)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산정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자산, 자동차 등 보유 자산은 월 단위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다르며, 실제 거주 주택은 ‘기본재산액’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2025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만 원입니다.
(3) 부부가구 산정 방식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소득인정액을 합산 후 가구 단위로 평가합니다. 이후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부부 감액률(20%)이 적용되어 개인별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1인당 최대 344,740원이 아닌, 감액 적용된 약 275,000원 수준을 받게 됩니다.
3. 예시 계산표 – 부부가구 실제 시뮬레이션
아래는 동일한 연령대의 부부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 항목 | 부부가구 A (근로소득 중심) | 부부가구 B (연금소득 중심) | 부부가구 C (재산 중심) |
|---|---|---|---|
| 근로소득평가액 | 월 1,200,000원 | 월 300,000원 | 월 100,000원 |
| 연금소득평가액 | 월 600,000원 | 월 1,200,000원 | 월 200,000원 |
| 재산환산액 | 월 500,000원 | 월 700,000원 | 월 1,300,000원 |
| 소득인정액 합계 | 2,300,000원 | 2,200,000원 | 2,600,000원 |
| 수급 가능 여부 (기준 3,648,000원 이하) | ✅ 가능 | ✅ 가능 | ✅ 가능 |
위의 예시처럼 대부분의 부부가구는 일정 수준의 근로·연금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형 부부가구의 경우 금융·부동산 자산이 많으면 재산환산액이 커져 탈락 위험이 있으므로 재산 분리와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연금저축·IRP·실버금융을 활용한 노후소득 전략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의 경우도 수령 단계에서는 소득으로 평가되므로, 적립기(납입 단계)에서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금저축·IRP를 조기에 시작해 두면 기초연금 산정 시 불이익 없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실버금융 상품은 기초연금 수급과 병행 가능한 금융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은 자가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이지만, 해당 금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자산 보유 노인에게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IRP: 적립단계에서는 소득인정액 제외 → 수령단계 진입 전 활용 권장
- 실버금융: 주택연금·실버예금 등은 기초연금 수급과 병행 가능
- 자녀 보호자라면, 부모의 재산 구조를 분리·조정해 기초연금 자격 유지 유도
5. 신청 및 확인 절차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2025년 기준 1960년생 포함),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자
- 신청 기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
- 필요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배우자 정보 포함
- 심사 및 결정: 접수 후 1~2개월 이내 통지, 기준 충족 시 익월 지급
결론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제도가 아니라,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본 안전망’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와 다르게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평가되므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재산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연금저축·IRP, 실버금융 등을 적절히 병행하면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1월 현재 확정된 기준과 제도를 기반으로, 지금 바로 본인 또는 부모님의 기초연금 자격을 점검해 보세요. 한 번의 신청이 향후 수년간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고시」, 2025.01.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제도 안내」, 2025.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절차 및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202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 재정 및 연금제도 분석보고서」, 2025.
- 한국경제신문, 「2025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 364만8천원 확정」,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