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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주소별 취득가액 계산법: 코인 과세 때 꼭 알아야 할 기준

N잡노트 2025. 9. 22. 09:54

 

디지털 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 세금 제도 최신 정리

업데이트: 2025-09-21

가상자산 과세 로드맵 핵심 요약 – 2027년부터 달라집니다

1) 왜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나?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죠. 그런데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사실상 세금이 없었습니다. 2017년 이후 코인 투자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부 입장은 간단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해외 주요국의 흐름과 맞추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미국·일본·EU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2) 2027년 시행 배경과 의미

처음 법이 개정됐을 때는 2022년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미뤄졌습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부족했고, 취득가액 증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7년 1월로 유예되었고, 그 사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제도, 거래소 실명계좌 제도, 정보 보고 체계를 정비해왔습니다.

이제 시행까지 1년 반.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거래 기록을 정리하고, 보유 자산의 취득가와 시세를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타임라인: 2020→2027

연도 주요 변화
2020 소득세법 개정: 가상자산 소득 과세 근거 마련
2022 첫 시행 예정이었으나 유예
2023~2024 투자자 보호, 과세 인프라 부족 이유로 유예 반복
2024.12 국회, 최종 시행일 2027년 1월로 확정
2025 해외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4) 과세 대상·세율·공제

  • 과세 대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양도·교환·대여
  • 세율: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 공제: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 신고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단순 보유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매·교환 등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5) 취득가액·시가·손익통산

  • 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취득가액 산정 =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
  • 2026년 12월 31일 특례 =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선택 가능
  • 필요경비 의제 = 취득가 확인 불가 시,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
  • 손익통산 = 같은 해 여러 코인 이익·손실 합산

6) 원천징수와 국내 사업자 의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코인을 팔거나 대여·인출하면, 국내 거래소(VASP)가 대신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투자자는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외국인은 거래 단계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7) 해외거래소·지갑 신고

국내 투자자가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 초과 → 매년 6월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20%

해외계좌 신고와 과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잔액이 5억원 이하여서 신고 의무가 없어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 과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8) 실전 시뮬레이션 6가지

사례 조건 계산 메모
A. 비트코인 매도 취득가 1000만원, 양도가 1500만원, 수수료 50만원 소득 450만원 → 250만원 공제 후 200만원 과세 → 세액 약 44만원 기본 케이스
B. 오래 보유한 알트코인 취득가 200만원, 2026.12.31 시가 500만원 5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선택 가능 → 세금 절감 장기보유자 유리
C. 여러 코인 손익 BTC +300만원, ETH −150만원 손익통산 후 150만원 → 공제 내 → 세금 없음 여러 종목 합산
D. 해외거래소 잔액 2024년 월말 하루 5.2억원 해외계좌 신고 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E. NFT 거래 NFT를 200만원에 사고 600만원에 판매 차익 400만원 → 공제 후 150만원 과세 → 세금 약 33만원 NFT도 과세 대상
F. 손실만 발생 비트코인 −200만원, 알트코인 −100만원 손익통산 후 −300만원 → 세금 없음 손실만 있으면 과세되지 않음

9) 체크리스트 & 흔한 실수

  • 2026년 12월 31일 시세 캡처·보관
  • 수수료·출금 비용 증빙 확보
  • 지갑별 평가방법(이동평균/선입선출) 일관성 유지
  • 해외 거래소 잔액 월별 확인
  • 원천징수 의무는 국내 거래소 vs 직접 신고는 개인
  • 상속·증여세는 이미 과세됨

10) FAQ 확장판

Q1. NFT도 세금 내나요?
네. 가상자산에 포함되어 양도차익 발생 시 과세됩니다.

Q2. 국내 거래소 쓰면 자동 신고되나요?
거래소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3. 손실만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신고 의무는 있지만, 과세액은 없습니다. 손실 기록도 남겨야 다음 해 통산이 가능합니다.

Q4. 해외 거래소 코인도 과세되나요?
네.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 과세 원칙에 따라 해외거래소 수익도 신고해야 합니다.

Q5. 암호화폐 지갑에 그냥 넣어두면요?
단순 보유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발생해야 세금이 부과됩니다.

11) 요약 & 행동계획

  •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작
  • 세율 22%, 연 250만원 공제
  • 2026.12.31 시세 자료 꼭 확보
  • 해외거래소 잔액 5억원 초과 시 6월 해외계좌 신고
  • 거래소 기록·수수료 증빙 철저히 보관

👉 지금 바로 할 일: 내 거래 기록 정리, 보유 자산 취득가액 확인, 해외계좌 잔액 점검.

12) 참고자료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안
  •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가상자산 과세 안내
  • 주요 언론 기사·연구자료

본 글은 2025년 9월 기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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