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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준 완전정리 2026|양도세·종부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눈에 정리

N잡노트 2026. 2. 5. 22:40

다주택자 기준 완전정리: 2026년 기준 양도세·종부세 어떻게 달라지나

다주택자 세금은 “집이 몇 채냐”보다 “세법상으로 어떻게 계산되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양도세(팔 때)종부세(보유할 때)의 “판단 기준 날짜”가 달라서, 같은 집이라도 언제 팔고, 6/1에 보유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어요.

면책: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세액은 주택 수 산정(세대 기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취득/양도 시점, 보유·거주 요건, 예외·특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는 최신 법령·국세청 안내·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

다주택자 기준 완전정리 2026|양도세·종부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눈에 정리

바쁜 사람용 45초 요약

  • 양도세(매도): 다주택자 중과 “배제(한시)”는 2026-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안내/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연장·개정이 없다면 중과 재적용 가능성)
  • 종부세(보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9억(1세대1주택 12억) 공제를 넘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차이: 양도세는 “양도일(시점)”이, 종부세는 “6/1 보유”가 승부처입니다.

1) 양도세 vs 종부세: 다주택자 기준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

구분 언제 내나 기준 날짜 다주택자에게 중요한 포인트
양도세 집을 팔 때 양도 시기 (양도일 판단) 조정대상지역 +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가산) 가능
종부세 집을 보유할 때 매년 6월 1일 공시가격 합산 − 공제(9억/12억) 후 과세표준 산정, 주택 수(2주택 이하/3주택 이상)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음

2) 2026 양도세: “중과 배제(한시)” 핵심 날짜가 왜 5/9인가?

다주택자 양도세에서 가장 민감한 건 중과(추가 가산 세율) 여부입니다. 관련 규정/안내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과 배제(한시)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추가 연장·개정이 없다면 이 날짜 이후 양도는 중과 재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안전합니다.

중과가 붙는 전형적인 구조(요약)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세대 기준 주택 수)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과는 단순히 “세율이 조금”이 아니라, 통상 안내되는 구조로는 기본세율에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가산처럼 설명됩니다(개별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실무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1순위: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느냐”

계약일 = 양도일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양도 시기 판단은 거래 구조에 따라 잔금청산일/등기일(접수일) 등과 얽혀 분쟁 포인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5/9 이전에 팔아야 한다”를 말할 때도 달력에 찍는 날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3) 2026 종부세: “6/1 보유 + 공제 + 계산 구조”가 전부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주택분 계산 흐름(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기준)

  • 주택분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금액: 9억 원 (단,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안내 자료에 주택분 60%로 제시

“2주택 이하 vs 3주택 이상” 세율 구간이 갈릴 수 있음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에는 주택분 세율이 2주택 이하3주택 이상으로 구분되어 안내됩니다. 따라서 같은 공시가격 합계라도 주택 수 구간이 바뀌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4) “다주택자 기준” 3단계로 끝내기 (양도세·종부세 공통)

이 3개를 고정하면 대부분의 혼란이 정리됩니다.

STEP 1. 조정대상지역 여부(거래 시점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지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아니라 거래/양도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STEP 2. 세법상 주택 수(세대 기준)

주택 수 계산은 생각보다 예외가 많습니다(분양권/입주권, 특례, 공동명의, 임대주택 등). “겉보기 2채”와 “세법상 2주택”이 다를 수 있어요.

STEP 3. 날짜(양도일 vs 6/1 보유)

  • 양도세: 양도 시기(잔금·등기 등) 판단이 핵심
  • 종부세: 6/1에 보유했는지가 핵심

5) 저장용 체크리스트: 거래 전 10분이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 [ ]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거래 시점 기준으로 확인했다.
  • [ ] 세대 기준 포함해 양도 시점 주택 수를 다시 계산했다.
  • [ ] 계약일 / 잔금청산일 / 등기(접수)일을 문서로 정리했다.
  • [ ] 2026년 5/9(양도세)6/1(종부세) 캘린더를 따로 표시했다.
  • [ ] 홈택스 모의계산/자가진단으로 숫자를 한번 찍어봤다.

6)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7

  1. 제목만 보고 결론을 단정 (지역·주택 수·날짜 3요소를 같이 봐야 함)
  2. 계약만 하면 끝이라고 착각 (양도 시기 판단이 핵심인 경우가 많음)
  3. 조정대상지역을 “감”으로 판단 (지정은 변동 가능)
  4. 주택 수를 “내 명의만”으로 계산 (세대 기준/보유형태 변수)
  5. 종부세를 연말 기준으로 오해 (실제는 6/1)
  6. 공제(9억/12억)만 보고 “무조건 안 냄”으로 결론 (요건/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마지막에 증빙이 없어 일정이 꼬임 (잔금·등기 관련 서류)

 

FAQ

Q1. 2026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나요?

A. 관련 규정/안내에 따르면 중과 배제(한시)2026-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추가 연장·개정이 없다면 중과가 다시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조정대상지역 여부 + 주택 수(세대 기준) + 양도 시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 종부세는 2026년에 뭐가 핵심이에요?

A.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에서 9억(1세대1주택 12억) 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60%)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든다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Q3.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지정은 변동될 수 있음).

다음에 읽을 글(내부링크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계약일 vs 잔금일 vs 등기일” 무엇이 기준인가
  • 종부세 6/1 과세기준일 체크리스트: 매각 타이밍 캘린더 관리법
  •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세법상 주택 수 포함/제외 핵심만 정리

 

Sources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과세기준일 6/1, 공제금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3
  • 국세청 종부세 세액계산 흐름도(공제 9억/12억, 주택분 60%, 2주택 이하/3주택 이상 세율 구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5&mi=2353
  • 국세청 종부세 법령 안내(과세기준일 6/1 등):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9&mi=2357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https://www.molit.go.kr/policy/stable/sta_b_03.jsp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조문정보 – 중과 배제 한시 관련 확인용):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10&joNo=0167&lsiSeq=280865&urlMode=lsScJoRltInfoR
  • 정부 정책뉴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관련 안내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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