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업 세금 완벽정리 (부가세·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까지 한눈에)
직장인으로 일해오다 퇴사 또는 전환을 고려하며 ‘1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 구조, 보험료 부담, 신고 방식 등이 직장인일 때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1인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체계와 실전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직장인에서 1인 창업자로 전환할 때 달라지는 세금 구조
-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차이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기준
- 건강보험료 및 4대보험 변화
- 세금 줄이는 실전 팁 (경비 처리·세무대행 활용)
직장인에서 1인 창업자로 전환할 때 달라지는 세금 구조
직장인으로 근로소득만 있었던 시기와 달리, 창업 후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여러 세금과 보험료의 적용 방식이 바뀝니다.
예컨대:
- 근로소득세 → 사업소득으로 변화
- 4대보험 중 직장인 기준 부담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자’ 기준 부담으로 전환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 간이·일반과세자 여부 결정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차이
개인사업자로 활동할 때 주요하게 봐야 할 두 가지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부가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사업자가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②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후 필요경비 및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내는 개인의 세금입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 세율, 신고 방식, 혜택 등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기준 매출 | 세율/특징 |
|---|---|---|
| 간이과세자 | 연매출 약 8 000만원 이하 (업종별 다름) * | 부가세율 낮음, 단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
| 일반과세자 | 연매출이 기준 초과 또는 자발 선택 | 부가세율 통상 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료 및 4대보험 변화
1인 창업을 하면 사업자 본인이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및 4대보험 체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상한액’이 연 기준 약 127,056,98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세금 줄이는 실전 팁 (경비 처리·세무대행 활용)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필요경비 철저히 챙기기: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자료로 확보하면 종합소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 장부 작성 및 세무대행 활용: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여부를 사업 규모에 따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 선택 고려: 사업 초기 매출이 낮다면 간이과세자 신청으로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절세 혜택 확인: 창업 초기 사업자 감면, 공제제도 등을 놓치지 마세요.
결론
직장을 떠나 1인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큰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다만 세금·보험료 부담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크기 때문에, 사전에 구조를 명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위에서 정리한 구조, 신고 구분, 절세 팁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