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복지 × 절세: 기초연금 + 연금 세액공제 최적 조합
노후준비와 절세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초연금으로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복지와 자산관리, 절세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확정 기준을 토대로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연금 세액공제 제도를 함께 분석합니다. 노후복지와 절세의 최적 조합을 찾고 싶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Ⅰ. 기초연금 제도 개요와 2025년 선정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기준을 조정하며, 2025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8만 원 이하
선정기준은 소득 + 재산(금융·부동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어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5만7천 원, 부부가구는 최대 57만 원 수준입니다.

Ⅱ. 퇴직연금·개인연금(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제도
노후 준비의 두 번째 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연금저축 단독 | 연금저축 + IRP 합산 |
|---|---|---|
| 공제한도 | 600만 원 | 900만 원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16.5% |
| 공제율 (초과 시) | 13.2% | 13.2% |
즉,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 + IRP에 연 9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또 다른 장점은 ‘과세이연’. 적립 단계에서는 운용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3.3~5.5%)만 적용됩니다.

Ⅲ. 기초연금과 연금공제의 조합 전략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소득역전’ 현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에 과도한 납입 또는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 시기와 규모를 기초연금 수급기준을 고려해 조절해야 합니다.
💡 실전 팁
- 65세 이전까지 IRP 납입으로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
- 기초연금 신청 직전엔 신규 납입을 자제해 수급기준 유지
- 퇴직금 수령 시 IRP로 이체해 세금 절감 및 연금화
Ⅳ. 절세효과를 높이는 납입 전략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연초부터 분할 납입**이 유리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은 같지만, 운용기간이 짧아 복리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라면 한쪽 배우자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분산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Ⅴ. 노후복지 × 절세: 자산관리 관점에서 본 통합 전략
기초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입니다. 여기에 세액공제형 연금저축과 IRP를 결합하면 노후자금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자산이 늘수록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수급과 절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Ⅵ. 결론
2025년 현재 기초연금과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는 모두 확정 시행 중입니다. 기초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확보하고, 연금저축·IRP를 통해 세금 절감과 노후자산 증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세액공제 한도를 꼼꼼히 점검하며, 자신의 소득·자산 상황에 맞게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재테크입니다.
[참고문헌·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2025.01.02.
- 기획재정부, 「2025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공포」, 2025.03.10.
- 금융위원회, 「IRP 세액공제 및 연금저축 제도 개선안」, 2025.05.04.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 지침」, 2025.02.20.
- PwC 코리아, 「퇴직연금 세제 및 절세전략 리포트」,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