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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식·ETF 세금 총정리: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최신 계산법과 ETF 과세 기준

N잡노트 2025. 10. 2. 21:09

2025년 주식·ETF 세금: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계산법

주식과 ETF 거래에서 세금은 투자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2025년에는 증권거래세율 인상 논의, 대주주 기준 조정 발표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최신 계산법을 정리하고,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포인트를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1) 증권거래세 (2025년 현행과 개편 발표)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징수됩니다.

시장 2025년 현행 세율
코스피 0.15%
코스닥 0.15%
코넥스 0.10%
비상장·장외 0.35%

예시 계산

1,000만 원 매도 시: 1,000만 × 0.15% = 15,000원 세금 부담

정부는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코스피·코스닥 세율을 0.20%로 환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법 개정 및 공포 이후이므로 투자 전 반드시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이 0.15%에서 0.20%로 오르면, 1억 원 매도 시 세금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단기 매매를 자주 하는 투자자일수록 세부담 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변동(0.15% vs 0.20%)을 그래프

2) 양도소득세 (대주주 해당 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내는 세금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부분 투자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주주 기준 (2025년)

  •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
  • 또는 지분율 일정 수준 이상
  • 정부가 7월 개편안에서 10억 원 하향을 발표했으나, 9월 최종적으로 50억 유지 결정을 내림

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지방세 포함 22%)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지방세 포함 27.5%)

사례 계산

예를 들어, 대주주가 A주식을 매도가 12억, 취득가 8억, 필요경비 0.2억이라면, 양도차익은 3.8억 원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이므로 25% 세율 적용, 세액은 약 9,500만 원 +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반기별 예정신고(8월, 2월)와 매년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양도차익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세)

 

 

3) ETF 과세: 국내와 해외 구분

국내 상장 ETF

  • 매도 시: 증권거래세 0.15%
  •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매매차익:
    • 국내 주식형 ETF → 일반 개인 비과세
    • 해외주식형, 채권형, 원자재형, 레버리지/인버스 ETF →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

해외 상장 ETF

  • 매도차익: 해외주식과 동일, 22%(지방세 포함) 양도세 부과
  • 연간 순이익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
  • 분배금: 해외 원천징수 후 국내 종합과세 반영

따라서 ETF 투자 시에는 국내 상장 여부와 투자자산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에 주식 팔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 코스피·코스닥은 0.15% 증권거래세만 부담합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장차 0.20%로 인상될 수 있으므로 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양도세는 모든 투자자가 내나요?

아닙니다.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이상)만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해외 ETF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매매차익은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22%(지방세 포함) 과세되며,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5) 결론 및 체크리스트

  • 증권거래세: 2025년 현행 0.15%, 정부 발표 개편안은 0.20%
  •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일반 개인 비과세
  • ETF: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 해외·특정 ETF는 과세
  • 신고: 대주주·해외 ETF는 반기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필수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국세청·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참고문헌·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5.07.31.
  • 조선일보, 「증권거래세 0.20% 환원」, 2025.08.01.
  • 동아일보·MBC 등,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발표」, 2025.09.15.
  • 법제처,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개정」, 2025.03.21.
  • KB증권·삼성증권 공지, 「2025년 증권거래세율 안내」,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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