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란? 2025 최신 기준 한눈에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VAT)를 간편하게 계산·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4년 하반기 개정으로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이 연 8,000만원 → 1억 400만원(=10,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2025년 현재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신고 의무는 존재)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와 법령·보도자료로 확인된 확정 정보입니다.
요약 — 간이과세 분류: 연매출 10,400만원 미만(2025년 현재). 납부면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신고는 해야 함).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의무.
- 기준금액(10,400만원) 및 산식·부가가치율, 공제세액(매입 0.5%) 안내: 국세청 기본정보
- 부가세 납부면제(4,800만원 미만) & 신고의무 유지: 국세청 FAQ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간이과세자도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국세청 자주묻는Q&A
- 기준 상향(8,000만원→10,400만원) 정책 보도: 조선비즈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주기(2025)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 다음 해 1.1~1.25에 일괄 신고·납부(연 1회).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7월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공지
- 일반과세자: 반기별(1~6월/7~12월)로 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신고·납부(개인 기준). 국세청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세액공제 핵심(공제율·한도·자격)
개인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하며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결제대행을 통한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부가세 신고 시 발행금액(VAT 포함)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시행령 제88조).
공제율(2025년 현재)
- 일반적인 경우: 발행금액의 1.3% 공제
- 특례: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1.3% 대신 2.6% 적용(국세청 안내 자료 기준)
공제 한도와 제외 대상
- 연간 한도: 1,000만원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는 제외) — 국세청 Q&A
- 법인사업자는 공제 대상 아님 — 국세청
- 소득세 과세표준 연동: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반영됨(부가세 절감→소득세 부담 변화 가능) — 국세청 Q&A

미리 알아두기(향후 변화) —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매출 5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의 카드 세액공제율을 0.5%로 하향(시행 시기 단계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적용 시기·세부안은 개정 경과를 확인하세요. 조선비즈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세부담, 신고주기, 신뢰도
|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개인) |
|---|---|---|
| 적용 매출 기준 | 연 10,400만원 미만 | 연 10,400만원 이상 |
| 부가세 산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매입 0.5%) | 매출세액(매출×10%) − 매입세액 |
| 신고·납부 횟수 | 연 1회(다음 해 1.25까지) * | 연 2회(7.25 / 1.25) |
|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 의무 |
| 카드/현금영수증 세액공제 | 1.3% (음식·숙박 간이 2.6% 특례), 연 1,000만원 한도 | 1.3%, 연 1,000만원 한도 (법인은 제외) |
| 신뢰도·B2B 거래 | 세금계산서 제한 시 불리할 수 있음 | B2B 거래에 유리 |
1인 자영업자 절세 전략 7가지(실무 체크리스트 포함)
1) 매출 규모 관리: 10,400만원/4,800만원 경계선
- 연 10,4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 전환. 비용 구조·B2B 거래 여부에 따라 전환 시기 전략 수립.
- 연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지만 신고는 필수(무신고 가산세 주의).
2)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을 ‘전략적’으로
- 소비자 상대 업종이라면 카드·현금영수증을 적극 발행해 1.3% 공제(특례 2.6%)를 최대화.
- 다만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에 반영되어 소득세에 영향. 부가세 절감과 소득세 증가의 균형을 시뮬레이션.
3) 간이과세 산식상 ‘매입 0.5% 공제’ 챙기기
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용카드 증빙을 정확히 수취해 간이과세 공제세액(매입 0.5%)를 놓치지 않습니다.
4) 업종 특성에 맞는 추가 공제·감면 확인
- (음식업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검토
- 신규·소상공인 지원 세액공제/감면은 매년 바뀌므로 국세청/기재부 공고 확인
5) 신고·납부 기한 관리
- 간이과세자: 매년 1월 25일(전년도분) — 달력·문자 알림 등록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7월 확정신고 대상 가능(국세청 안내 공지 확인)
6) B2B 거래 중심이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음
매입세액 전액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 거래처 신뢰 등을 고려해 초기부터 일반과세로 등록하는 것이 총세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매출 급증·유형 전환 시 리스크 관리
연중 매출 추이를 월별로 모니터링하여 기준 초과 시기의 현금흐름·가산세·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사전 점검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FAQ)
- Q1.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납부만 면제고 신고는 필수입니다. (국세청 FAQ)
- Q2.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나요?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미만인 경우 영수증 발급이 원칙입니다.
- Q3. 카드 세액공제는 환급 받는 제도인가요?
- 아닙니다. 납부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될 뿐이며, 납부세액을 초과해 환급되진 않습니다.
- Q4. 카드 세액공제 받으면 종합소득세는 줄어드나요?
- 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에 반영되어 소득세에는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전체 절세 효과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짐).
결론 요약
- 간이과세 기준: 10,400만원 미만(2025 현재), 납부면제선: 4,800만원 미만(신고의무 유지)
- 카드/현금영수증 세액공제: 1.3%(음식·숙박 간이 2.6% 특례), 연 1,000만원 한도, 법인 제외
- 신고주기: 간이 연 1회(1.25), 일반 연 2회(7.25/1.25) — 예외 공지 확인
- 부가세 절감과 소득세 영향(공제액의 소득금액 반영)을 함께 고려해 총세부담을 최적화하세요.
참고문헌/공식 출처
-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기본정보(사업자 구분/산식/10,400만원)
-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간이 1.25/일반 7.25·1.25)
- 국세청 — FAQ: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신고의무
- 국세청 — 자주묻는Q&A: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시 혜택(세액공제 1.3%, 한도·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국세청 자료 — 안내 PDF: 1.3%/음식·숙박 간이 2.6% 특례 표기
- 국세청(안양) — 2025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안내(세금계산서 의무 간이)
- 조선비즈 — 간이과세 기준 상향 보도(8,000→10,400만원)
- 조선비즈 — 매출 5억원 초과 카드 세액공제율 하향 관련 보도(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