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안 되는 항목’ TOP7 (누락 사유 + 해결 방법 + 환급 늘리는 체크리스트)
“홈택스 간소화에서 안 뜨는 항목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대로 제출하면 환급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편리하지만, 기관 제출 지연·분류 오류·자료제공동의 미완료 같은 이유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1/15 간소화 개통 이후에도 추가·수정 자료가 반영되며, 최종 확정자료는 1/20부터 제공됩니다. 의료비는 1/17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회 안 되는 항목”을 TOP7로 정리하고, 누락 사유 → 해결 방법 → 환급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끝내도록 구성했습니다.

조회 안 되는 항목은 ‘최종 확정자료(1/20)’에서 다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의료비는 1/17까지 신고하면 반영될 수 있으니 먼저 체크하세요.
먼저 결론: “조회 안 됨”은 대부분 3가지 원인입니다
| 원인 | 왜 발생? | 즉시 해결법 |
|---|---|---|
| 자료제공동의 미완료 | 성인 부양가족 자료는 동의 없으면 조회 불가 | 부양가족이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처리 |
| 발급기관 제출 지연/누락 | 의료기관·교육기관·단체가 자료를 늦게/빠뜨려 제출 | 의료비는 신고센터(1/15~1/17) / 그 외는 기관에서 증빙 직접 발급 |
| 분류 오류/조건 불충족 | 문화비·대중교통·체육시설 등 ‘분류’가 다르게 잡힐 수 있음 | 카드사/가맹점 분류 확인 + 증빙 제출(필요 시) |
핵심은 단순합니다. 간소화는 “자동 완성”이 아니라 “초안”입니다. 아래 TOP7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왜 안 뜨는지”가 바로 정리됩니다.
2026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안 되는 항목’ TOP7
아래 7개는 실제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입니다. 각 항목은 누락 사유 → 해결 방법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TOP1. 의료비 (병원·약국 결제했는데 ‘0원’ 또는 일부만 뜸)
누락 사유: 의료기관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실손보험금/환급 반영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간소화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1/17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결 1: 홈택스/손택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1/15~1/17 신고
- 해결 2: 1/20 이후 최종 확정자료에서 반영 여부 재확인
- 해결 3: 그래도 미반영이면, 병원·약국에서 영수증/납입증명 직접 발급 받아 회사 제출
TOP2. 부양가족 자료 (가족 의료비/보험/카드가 아예 안 보임)
누락 사유: 성인(만 19세 이상) 부양가족은 자료제공동의가 없으면 조회가 제한됩니다. “내 화면에서만 안 보이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 해결: 부양가족이 홈택스/손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처리
- 추가 체크: 가족관계/주민등록정보가 최신인지(변동/이혼/전출 등) 확인
TOP3. 월세액(월세 세액공제) (간소화에 안 뜨거나 일부만 뜸)
누락 사유: 임대인 제출자료 반영이 늦거나, 계약/이체 요건이 맞지 않으면 간소화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상 월세는 계약서·이체내역 증빙이 승부입니다.
- 해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내역(계좌이체 확인) 폴더로 정리 후 회사 제출
- 추가 체크: 계약 주소지와 등본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TOP4. 교육비 (학원비·어린이집·방과후·교복 등 일부 누락)
누락 사유: 교육기관/결제 방식에 따라 자료 제출이 늦거나, 간소화 반영 범위 밖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결제했는데 자녀 명의/기관 정보가 다르게 잡힌” 케이스가 흔합니다.
- 해결: 교육기관에 납입증명서(교육비 납입확인서) 직접 발급 요청 → 회사 제출
- 추가 체크: 학생(자녀) 정보/학적 정보와 납입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
TOP5. 기부금 (기부했는데 영수증이 안 뜸)
누락 사유: 기부단체의 전산 제출 지연, 단체 등록/발급 방식 문제 등으로 간소화에 늦게 뜰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영수증 원본(전자/서면) 확보가 가장 안전합니다.
- 해결: 기부단체 홈페이지/담당자 통해 기부금영수증 재발급(전자발급 포함) → 회사 제출
- 추가 체크: 전자기부금(홈택스 연계)인 경우 반영 시점이 다른지 확인
TOP6. 신용카드 ‘분류’ 항목 (문화비·대중교통·체육시설이 일반 사용액으로 잡힘)
누락 사유: “사용액”은 뜨는데, 특례 분류(문화비/대중교통/체육시설 등)가 다르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제 효과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 해결: 카드사 앱/홈페이지에서 이용내역 분류 확인 → 필요 시 카드사 문의
- 추가 체크: 가맹점 업종/결제 방식(간편결제/상품권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
TOP7. 보험료/연금계좌/주택자금(금융기관 자료) (납입했는데 일부만 뜸)
누락 사유: 금융기관 전산 반영 지연, 계좌 이전/변경, 납입자 명의 불일치 등으로 일부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계좌는 “계좌를 옮겼던 해”에 누락이 자주 발생합니다.
- 해결: 금융기관에서 납입증명서/이자상환 증명서(대출) 직접 발급 → 회사 제출
- 추가 체크: 납입자 명의/주민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환급을 늘리는 “누락 해결” 3단계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 1단계: 1/15 오픈 직후 “누락 항목”을 표시해 둔다
- 2단계: 의료비는 1/17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한다(가능하면 즉시)
- 3단계: 1/20 “최종 확정자료”로 다시 내려받아 비교하고, 그래도 누락이면 기관 발급 증빙을 회사에 제출한다
5분 체크리스트 (제출 전에 이것만 확인)
| 체크 | 정상 기준 | 비정상일 때 조치 |
|---|---|---|
| 의료비 | 결제 내역과 대략 일치 | 1/17까지 신고센터 → 1/20 재확인 |
| 부양가족 자료 | 가족 항목이 함께 조회 | 가족 ‘자료제공동의’ 처리 |
| 월세/교육비/기부금 | 간소화에 있거나 증빙 확보 | 기관에서 증빙 직접 발급 → 회사 제출 |
| 카드 분류(문화비 등) | 분류가 맞게 반영 | 카드사 분류 확인/문의 |
| 최종본 | 1/20 확정자료로 제출 | 확정자료 재다운로드 후 교체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소화에서 안 뜨는 항목은 아예 공제 못 받나요?
아닙니다.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증빙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2. 의료비가 안 뜨면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간소화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17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수정 자료는 1/20부터 제공되는 최종 확정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 뭔가요?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미완료가 가장 흔합니다. 가족이 홈택스/손택스에서 동의 처리를 하면 조회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문헌 · 공신력 있는 출처
- 국세청(NTS)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보도자료 및 Q&A(의료비 신고센터 경로/기간 안내 포함) (Accessed: 2026-01-15)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47979 - 정책브리핑(korea.kr)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45개 항목, 의료비 신고(1/17), 최종 확정자료(1/20) 안내」 (Accessed: 2026-01-1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025 - 홈택스(Hometax)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조회·신고·재다운로드) (Accessed: 2026-01-15)
https://www.hometax.go.kr/
※ 회사 제출 기한/서류 요구 방식은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자료(1/20)”로 다시 내려받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 사진 펼쳐보기 / 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