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많아서 아예 제도 대상이 안 됐던 분들, 이번엔 다릅니다.”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처럼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채무자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의 문이 넓어졌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채무원금 한도를 기존 1,500만 원 →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그동안 “채무가 너무 많아서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분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원금 5천만 원까지 특별면책 가능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 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이란?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상환능..